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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혜택 받는 방법과 대상자 기준

꿀꿀_구르는돼지 2024. 1. 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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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원하여 전기 및 기타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 방법,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다양한 신청 방법이 제공됩니다.

1. 방문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법이며, 대상자의 동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혜택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른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총 279,500원
  • 2인 가구: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총 381,800원
  • 3인 가구: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총 522,6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총 692,700원

또한, 하절기 사용 기간('23.7~9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출 서류 및 문의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며, 번호는 ☎1600-3190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신청 기간 내에 지원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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