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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근로·자녀장려금: 빈곤 탈출과 소득 지원의 중심

by 꿀꿀_구르는돼지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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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 개별 신청을 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지원 형태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 개별 신청을 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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